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제26조 (설계승인번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0조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방사선기기 설계승인 면제 기준,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입 방사선기기 검사 면제 기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방사선기기 검사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사선기기 설계 및 구조에 관한 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8항에 따른 설계승인 신청서 첨부서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82조제7항에 따른 설계승인서의 승인번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표시를 순차적으로 나열하여 명시한다.(예: 12번째 제작판매업체에서 승인 받은(전체로는 85번째에 해당) 방사선발생장치를 두 번째 변경하는 경우: NSSC1.12RG85.02)1. NSSC: 설계승인 기관2. 1∼4: 설계승인 신청업체별 구분가. 1: 제작판매나. 2: 수입판매다. 3: 국내구입판매라. 4: 방사선발생장치의 연구개발 목적 사용3. RI/RG: 방사선기기의 구분가. RI: 방사성동위원소를 내장한 기기나. RG: 방사선발생장치4. 001∼999: 방사선기기(방사선발생장치 및 밀봉선원 내장기기 별) 승인 일련번호5. 00∼99: 설계승인의 변경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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