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운영 규정 제10조 (회의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와 제17조에 따른 상시계측관리 전문교육과정을 외부 방재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가 대행하여 실시할 때 교육운영 대행자(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실시 요령 및 교육기관 사후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해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4. 회의 진행상황5. 위원 발언요지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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