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운영 규정 제12조 (교육운영계획의 수립ㆍ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와 제17조에 따른 상시계측관리 전문교육과정을 외부 방재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가 대행하여 실시할 때 교육운영 대행자(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실시 요령 및 교육기관 사후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매년도 11월말까지 다음연도에 실시할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교육기관 지정 후 처음 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육 실시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의 목표와 기본방향2. 교육과정 개설시기 등 교육일정 계획3. 교육수요 및 교육생 모집계획4. 교육과목, 교육시간, 강사선정 등 교육운영계획5. 교육비 산정 등 교육예산(수입, 지출)집행계획6. 교육기관의 조직 및 인력운용에 관한 사항7. 교육기관에서 제정 운영하는 지침 등 각종 교육운영 자료8. 그 밖의 교육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운영계획에 대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내용을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해당 연도 교육운영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교육과정 개설 시기 등 교육일정에 관한 사항2. 강의 시간 및 강사선정 등에 관한 사항3. 교육장소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③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정 통보한 교육운영계획을 준수하여 해당연도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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