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운영 규정 제17조 (교육운영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와 제17조에 따른 상시계측관리 전문교육과정을 외부 방재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가 대행하여 실시할 때 교육운영 대행자(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실시 요령 및 교육기관 사후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별표 4에서 정한 교육생선발, 강사선정 및 교재작성, 교육시간, 교과목 편성 등 교육운영 기준을 준수하여 교육계획을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②교육기관의 장은 전문교육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방재정책 및 기술변화를 수용하는 교육운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교육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교육운영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를 위해 교육기관의 장은 예산운용지침을 제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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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교육운영 기준
구 분 | 일반적 기준 1. 교육생 선발기준 | 가. 계측업 및 계측성능검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자로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관련분야의 대행업 등록기준에 상응하는 기술자격을 보유하거나 대체자격의 기술능력을 보유한 사람 2.강사및교재 (교안)작성 기준 | 가. 강사의 자격기준 급경사지분야…
제1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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