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운영 규정 제18조 (교육생 관리규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와 제17조에 따른 상시계측관리 전문교육과정을 외부 방재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가 대행하여 실시할 때 교육운영 대행자(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실시 요령 및 교육기관 사후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생관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 5의 교육생관리규정 표준안에 따라 교육기관별 교육생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생의 무단결강, 무단결석 또는 대리출석 등 출결상황 등을 전담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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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교육생관리규정 표준안
구 분 | 관리 기준 1. 출결관리 | 가. 출결관리는 매교육일 교육개시전 교육생의 개별 서명과 이를 확인하는 방법에 의한다. 나. 출석일수는 총 출석일수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다. 교육원장이 인정하는 타당한 결석의 경우 결석일수의 50%을 결석한 것으로 보며 무단 결석의 경우 100% 처리한다. 라. 직계존비속의…
제1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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