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운영 규정 제8조 (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와 제17조에 따른 상시계측관리 전문교육과정을 외부 방재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가 대행하여 실시할 때 교육운영 대행자(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실시 요령 및 교육기관 사후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ㆍ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회의록 작성 등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면 외부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외부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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