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운영 규정 제13조 (교육운영상황 등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와 제17조에 따른 상시계측관리 전문교육과정을 외부 방재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가 대행하여 실시할 때 교육운영 대행자(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실시 요령 및 교육기관 사후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운영상황을 매회 교육과정을 완료한 후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 과정명 및 교육기간2. 교육생 모집현황 및 교육수료자 현황3. 교과목 편성, 교육시간, 강사진 현황 등 주요교육 내용4. 교육비 징수 현황 등 교육운영비 수입ㆍ지출내역5. 그 밖의 교육운영과 관련된 사항
②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 연도 교육운영 결과를 다음해 1월말까지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연간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현황2. 교육과정별 과육과목, 교육시간, 강사진 등 교육운영 실적3. 교육과정별 수강생 모집현황 및 교육수료자 현황4. 연간 교육비 징수 및 운영비 지출 등 교육예산(수입ㆍ지출)결산 내역5. 그 밖의 교육운영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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