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운영 규정 제6조 (교육운영심의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9공포 · 2025-01-03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와 제17조에 따른 상시계측관리 전문교육과정을 외부 방재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가 대행하여 실시할 때 교육운영 대행자(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실시 요령 및 교육기관 사후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규칙 제17조 및 이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 교육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분야별 전문가의 심도 있는 회의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교육과정 및 관련 제도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2. 교육기관 지정 신청자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교육기관의 운영계획 및 교육과정 평가ㆍ조정에 관한 사항4. 교육기관의 교육운영실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교육운영과 관련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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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9 시행된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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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