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운영 규정 제15조 (분할교육 및 시간이수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와 제17조에 따른 상시계측관리 전문교육과정을 외부 방재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가 대행하여 실시할 때 교육운영 대행자(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실시 요령 및 교육기관 사후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생의 편의를 위해 교육과정 및 교육기간을 분할하거나 교육시간을 과목별 또는 강좌별로 총 교육이수시간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생이 동일과목을 중복하여 이수하지 않도록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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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교육과정 수료증 교부대장
번호 | 일자 | 수료자 인적사항 | 수료자 인적사항 | 수료자 인적사항 | 교육 이수사항 | 교육 이수사항 | 교육 이수사항 | 비고 번호 | 일자 | 성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이수분야 | 이수과정 | 교육기간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제1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시간이수교육 운영기준
구 분 | 시간이수교육 운영 기준 1. 기본사항 | 가. 연간 교육일정 및 교육운영 세부사항을 교육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한다. - 과목별(시간별) 또는 강좌별로 수강신청 방법 - 교육수강 및 교육이수조건 등 나. 교육형태 - 교육기관에서 정한 해당 연도 전문교육과정(Off-Line 교육)의 교육일정에 따라…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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