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운영 규정 제14조 (교육생 모집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와 제17조에 따른 상시계측관리 전문교육과정을 외부 방재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가 대행하여 실시할 때 교육운영 대행자(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실시 요령 및 교육기관 사후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에서 교육생을 모집하려면 교육과정, 교육시기, 교육생 자격, 교육비, 모집인원 등 교육생 모집 계획을 작성해 교육기관 홈페이지 등에 교육생 모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교육기관의 장은 기본과정과 전문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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