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운영 규정 제11조 (분과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와 제17조에 따른 상시계측관리 전문교육과정을 외부 방재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가 대행하여 실시할 때 교육운영 대행자(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실시 요령 및 교육기관 사후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1. 교육운영심사 분과위원회2. 강사 및 교안심사 분과위원회
②분과위원회는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배분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 호선한다.
③분과위원회 회의는 전문분야별로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운영되며, 분과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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