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운영 규정 제16조 (사이버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와 제17조에 따른 상시계측관리 전문교육과정을 외부 방재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가 대행하여 실시할 때 교육운영 대행자(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실시 요령 및 교육기관 사후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교육 내용의 일부를 인터넷 등을 통해 교육생이 직접 교육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운영해야 하고, 교육과정 운영 횟수, 교육인원, 교육시간 교육내용 등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③교육기관의 장은 사이버교육효과 및 교육내용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이를 분석하여 교육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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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사이버교육 운영기준
구 분 | 사이버교육 운영 기준 1. 기본사항 | 가. 사이버교육과정 일정 및 세부사항은 교육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한다. 나. 사이버교육과정은 집합교육 없이 인터넷을 통한 교육생 개별 형태로 운영한다. 다. 교육기관의 사이버교육과정 운영담당자는 피 교육생이 사이버교육시스템에 원활하게 등록 수강할 수 있도록 안내…
제1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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