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운영 규정 제7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9공포 · 2025-01-03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와 제17조에 따른 상시계측관리 전문교육과정을 외부 방재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가 대행하여 실시할 때 교육운영 대행자(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실시 요령 및 교육기관 사후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급경사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업무를 주관하는 급경사지 업무와 관련이 있는 각 과장과 팀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을 포함해 6명 이하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1. 방재관련분야 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임원ㆍ교수2. 방재분야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3. 급경사지 관련분야 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임원교수4. 계측기기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된다.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배우자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3.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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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9 시행된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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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