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운영 규정 제21조 (시정명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9공포 · 2025-01-03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와 제17조에 따른 상시계측관리 전문교육과정을 외부 방재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가 대행하여 실시할 때 교육운영 대행자(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실시 요령 및 교육기관 사후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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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1.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2. 무단결강 또는 무단결석을 제재하지 아니하는 등 교육생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3. 제4조 및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교육운영사업계획서 및 교육운영계획과 다르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기관이 부실하게 운영을 하는 경우4. 교육과정에서 교육생 및 강사, 교육운용요원의 운영과정에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는 경우5.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한 교육취지에 어긋나는 운영을 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1.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2. 무단결강 또는 무단결석을 제재하지 아니하는 등 교육생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3. 제4조 및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교육운영사업계획서 및 교육운영계획과 다르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기관이 부실하게 운영을 하는 경우4. 교육과정에서 교육생 및 강사, 교육운용요원의 운영과정에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는 경우5.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한 교육취지에 어긋나는 운영을 하는 경우
②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2.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동일한 사안으로 연 3회 이상 또는 연간 총 5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4. 교육기관 응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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