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운영 규정 제3조 (교육기관의 공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9공포 · 2025-01-03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와 제17조에 따른 상시계측관리 전문교육과정을 외부 방재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가 대행하여 실시할 때 교육운영 대행자(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실시 요령 및 교육기관 사후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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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라 실무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급경사지 등 방재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기관을 공개모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라 실무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급경사지 등 방재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기관을 공개모집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공모계획을 공고하려면 교육분야, 교육과정, 공모 제출기간, 심사일 및 결과발표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공모 공고는 일간지 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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