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복원성기준 제12조 (여객선의 경사우력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8조에 의한 선박의 복원성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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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의 횡이동에 따른 경사우력정( )은 다음 산식에 의한 것으로 한다. 다만, 동 산식중 1개의 여객탑재장소에 대하여 b=bo(당해 여객탑재장소의최대너비) 로 하여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a 및 b의 계산을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의 횡이동에 따른 경사우력정(<img id="148631423"></img>)은 다음 산식에 의한 것으로 한다. 다만, 동 산식중 1개의 여객탑재장소에 대하여 <img id="148643945"></img> b=bo(당해 여객탑재장소의최대너비)<img id="148641133"></img>로 하여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a 및 b의 계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7.11. 2><img id="148641135"></img>
②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회에 의한 경사우력정(<img id="148631425"></img>)은 다음 산식에 의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07.11. 2> <개정 2016. 7. 11><img id="148643947"></img>
③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선의 경사우력정(<img id="148631417"></img>)은 다음 산식에 의한 것으로 한다. <신설 2007.11. 2> <개정 2008. 12. 30><img id="14864113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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