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복원성기준 제27조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한 복원성 계산시의 자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8조에 의한 선박의 복원성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 2>
1. 공식 조문 원문
컴퓨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복원성을 계산하고자 할 때 그 계산방식 및 작성방법은 별표 5에 따른다.<신설 2007.11. 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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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컴퓨터프로그램을 사용한 복원성의 계산방식 및 작성요령
<신설 2007.11. 2> 1. 복원성 계산시 컴퓨터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8. 7. 18> 가. 선박의 주요 제원 나. 자료의 사용에 관한 안내 다. 수밀구획, 개구의 위치 및 폐쇄상태, 해수유입각, 고정 선박평형수, 갑판의 허용하중 및 건현표시를 나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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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복원성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 · 적용제23조 ·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복원성기준제24조 · 바람에 의한 경사우력정제25조 · 그 밖의 방법에 의한 복원성제26조 · 복원성자료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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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복원성자료의 승인 기준 및 절차제2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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