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복원성기준 제9조 (여객선의 복원성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8조에 의한 선박의 복원성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 2>
1. 조문 원문
①여객선의 복원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횡경사각 10도에 있어서의 복원정(GZ10)이 여객의 횡이동에 따른 경사우력정(<img id="148631423"></img>)과 선회에 의한 경사우력정(<img id="148631425"></img>) 이상일 것(그림1 참조) <개정 2007.11. 2><img id="148643941"></img>2. 제7조에 따른 액체의 자유표면의 영향을 고려한 무게중심으로부터 횡메타센타까지의 높이(이하 GoM이라 한다)의 값이 0.15미터 이상일 것 <개정 2016. 7. 11>3. 경하상태에서의 GoM 값이 0 이상일 것 <신설 2016. 7. 11>
②여객선의 복원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외에 격심한 바람에 의한 경사우력정 및 파도에 의한 횡요를 고려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7.11. 2>1. 그림2의 복원정곡선에 있어서 면적 ABC가 면적 BDE보다 클 것. 이 경우 그림3과 같이 면적 ABC(b)는 복원정(GZ)이 경사우력정(<img id="148631417"></img>)의 1.5배와 같은 복원정곡선상의 점 B 및 C를 통하는 직선과 복원정곡선에 포위된 부분의 면적이고, 면적 BDE(a)는 복원정(GZ)이 경사우력정(<img id="148631417"></img>)과 같은 복원정곡선상의 점 F에서 왼편으로 횡요각(θo)과 같은 거리에 있는 종축에 평행한 직선과 점 B와 C를 통하는 직선 및 복원정곡선에 포위된 부분의 면적이다. 다만, 동 그림상의 점 C의 횡경사각이 50도를 넘는 경우에는 50도까지로 하며, 해수유입각(θf)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수유입각까지로 한다.<img id="148641129"></img>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점 F의 횡경사각(θ)은 한계경사각(α)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③여객선의 복원성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연해구역 항해예정시간이 2시간 미만이거나 평수구역을 항해하는 여객선 및 길이 24미터 미만의 여객선의 복원성은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신설 2007.11. 2>1. 횡축과 복원정곡선에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 다음 표에 의한 값 이상일 것<img id="148641131"></img>2. 복원정의 최대값(GZm)은 25도이상의 횡경사각에서 발생되고 30도이상의 횡경사각에서 복원정은 0.2미터 이상일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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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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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복원성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선박복원성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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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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