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복원성기준 제15조 (화물선의 복원성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8조에 의한 선박의 복원성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 2>

1. 조문 원문

화물선의 복원성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07.11. 2> <개정 2016. 7. 11>1. 복원정곡선이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만족하는 것일 것가. 횡축과 복원정곡선에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 다음 표에 의한 값이상일 것<개정 2008. 12. 30><img id="148643991"></img>나. 근해구역 이상 항해 또는 국제 항해 화물선에 있어서는 복원정의 최대값(GZm)은 25도 이상의 횡경사각에서 발생되고 30도 이상의 횡경사각에서 복원정은 0.2미터 이상일 것<개정 2007.11. 2>다. 국제항해를 하는 화물선은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선기준에 적합한 것일 것. 이 경우 동 기준의 규정에 의한 점 F의 횡경사각(θ)은 한계경사각(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선의 한계경사각을 말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16도로 한다)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림5의 점C(제2교점)의 횡경사각이 50도를 넘는 경우에는 면적 ABC'(횡경사각 50도까지의 범위)를 면적 ABC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7.11. 2> <개정 2016. 7. 11><img id="148644009"></img>2. GoM의 값이 0.15미터이상일 것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화물선으로서 선박길이 24미터 미만의 평수구역만을 항해하는 선박의 복원성에 있어 GoM은 0.35미터 또는 다음 산식에 의한 값 중 큰 값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8. 7. 18> <개정 2016. 7. 11><img id="148644007"></img>
화물선의 상갑판 또는 선루갑판의 노출부에 목재를 적재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할 수 있다. 복원성 계산시 입항상태에서는 노출갑판상 목재가 물을 흡수하여 중량이 10%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신설 2007.11. 2> <개정 2016. 7. 11><개정 2020. 1. 20.>1. 횡축과 복원정곡선에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 0도부터 40도 또는 해수유입각(θf)중 작은 각도까지의 횡경사각(θ)의 범위안에 있어서 0.08미터ㆍ라디안 이상일 것<개정 2008. 12. 30>2. 복원정의 최대값(GZm)이 0.25미터이상일 것3. GoM의 값이 0.1미터이상일 것4. 제1항제1호다목의 복원성 요건에 적합하여야 함. 단, 한계경사각은 16도로 함<신설 2020. 1. 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박복원성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선박복원성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복원성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