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복원성기준 제6조 (부력의 산입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8조에 의한 선박의 복원성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 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원성 계산에 있어서 선박의 상갑판하의 부분 및 선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갑판상의 구조물(해당 구조물의 측벽이 선측으로부터 300밀리미터 이내에 있고 강도 및 구조가 선루와 동등이상인 갑판실을 말한다. 이하 "구조물" 이라 한다) 이외의 것은 이를 부력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창구, 트렁크 등은 그 구조 또는 풍우밀성을 고려하여 이를 부력산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력의 산입범위에 포함된 선체, 선루 또는 구조물 등에 해수유입개구가 있는 경우로서 선박의 횡경사각이 해수유입각을 초과하는 범위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선체, 선루 또는 구조물 등은 이를 부력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부력의 산입범위는 별표 4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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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부력의 산입범위
1. 해수유입개구가 상갑판의 상부에 있는 경우에는 선박의 횡경사각(θ)이 해수유입각(θf)을 초과하는 범위에 있어서 상갑판하의 해당부분의 부력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림1 참조) 그림 1 2. 상갑판상의 선루 또는 구조물의 상부에는 이곳으로 통하는 해수유입개구가 있으나 상갑판상에는 해수유입개구가 없는 경우에는 선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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