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복원성기준 제14조 (소형여객선의 복원성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8조에 의한 선박의 복원성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 2>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07.11. 2>
②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객선의 복원성기준 등에도 불구하고 호소ㆍ하천ㆍ항만 안에서만 항해하는 소형여객선(카페리여객선을 제외한다)의 복원성은 다음 조건식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8. 7. 18> <개정 2016. 7. 11><img id="148644043"></img>
③여객탑재장소 이외의 장소에 화물을 적재하는 소형여객선의 복원성 기준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8.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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