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복원성기준 제26조 (복원성자료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8조에 의한 선박의 복원성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 2>
1. 공식 조문 원문
선박의 복원성 자료는 복원성시험결과를 기초로 하여 해당 선박의 복원성을 용이하고 확실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07.11. 2>1. 선박의 주요제원2. 자료의 사용에 관한 안내3. 수밀구획, 개구의 위치 및 폐쇄상태, 해수유입각, 고정밸러스트, 갑판의 허용하중 및 건현표시를 나타내는 일반배치도면(해당 사항에 한 한다)4. 배수량등곡선도 또는 표5. 복원력교차곡선도 또는 표6. 화물(어획물을 포함한다)적재장소의 용적 및 중심위치를 나타내는 용적도 또는 표7. 각 탱크의 용적, 중심위치 및 자유표면에 대한 자료를 나타내는 용적도 또는 표8. 재화상태를 계산하기 위한 안내 및 계산에 관한 사항9. 복원성계산시의 가정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지침(고정밸러스트 적재량(유동수의 경우만 해당), 종류 및 위치 등 포함) <개정 2016. 7. 11>11. 복원성시험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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