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복원성기준 제25조 (그 밖의 방법에 의한 복원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8조에 의한 선박의 복원성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 2>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조건 및 가동상태를 고려하여 그 밖에 입증된 방법에 따라 복원성을 계산할 수 있다.<개정 2008. 7. 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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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복원성기준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선박복원성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복원성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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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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