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복원성기준 제7조 (액체의 자유표면의 영향)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8조에 의한 선박의 복원성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 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원성 계산에 있어서는 선박내에 있는 액체의 자유표면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평수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액화가스산적운송선 및 액체화학물산적운송선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체의 자유표면에 의한 영향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다음 산식 또는 이와 동등한 방법에 의하여 액체의 자유표면의 영향에 의한 무게중심의 상승값(GGo)을 계산한다.<img id="148641123"></img>2. 소비되는 액체의 자유표면에 대한 계산에 대하여는 액체의 종류별로 적어도 횡방향의 1조의 탱크 또는 1개의 중심선상 탱크가 최대의 자유표면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입항 상태에 있어서는 실제의 값으로 한다.3. 비소비성 액체탱크에 대하여는 실제의 값으로 한다.4. 경사각 30도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작은 탱크인 경우에는 자유표면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 7. 11><img id="148643937"></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선박복원성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