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복원성기준 제7조 (액체의 자유표면의 영향)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8조에 의한 선박의 복원성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 2>

1. 조문 원문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원성 계산에 있어서는 선박내에 있는 액체의 자유표면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평수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액화가스산적운송선 및 액체화학물산적운송선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체의 자유표면에 의한 영향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다음 산식 또는 이와 동등한 방법에 의하여 액체의 자유표면의 영향에 의한 무게중심의 상승값(GGo)을 계산한다.<img id="148641123"></img>2. 소비되는 액체의 자유표면에 대한 계산에 대하여는 액체의 종류별로 적어도 횡방향의 1조의 탱크 또는 1개의 중심선상 탱크가 최대의 자유표면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입항 상태에 있어서는 실제의 값으로 한다.3. 비소비성 액체탱크에 대하여는 실제의 값으로 한다.4. 경사각 30도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작은 탱크인 경우에는 자유표면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 7. 11><img id="14864393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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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복원성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선박복원성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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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