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복원성기준 제23조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복원성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8조에 의한 선박의 복원성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 2>
1. 조문 원문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복원성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신설 2007.11. 2>1. 부유식 해상구조물은 승강 중의 상태를 포함하여 부양 시 모든 상태에 대하여 정수 중 평형상태에서 양의 복원성을 가져야 한다.2. 복원정곡선 및 바람에 의한 경사우력정 곡선은 가장 영향이 큰 축 방향에 대하여 부양상태에 대한 모든 범위의 흘수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3. 장비의 특성상 굴착장비를 하강 또는 적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장비의 정확한 위치를 명시한 추가의 복원정선과 바람에 의한 경사우력정 곡선을 작성하여야 한다.4. 복원정 곡선에 있어서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형식에 따라 다음 각 목을 만족하여야 한다. 면적 A, B, C 및 각도 <img id="148643999"></img>, <img id="148644057"></img>은 그림 8에 따른다.가. 반잠수형 부유식 해상구조물은 해수유입각까지의 범위에서 면적 A와 B의 합은 면적 B와 C의 합의 1.3배 이상이어야 한다.나. 반잠수형 이외의 부유식 해상구조물은 경사각 <img id="148643999"></img> 또는 <img id="148644057"></img> 중 작은 각까지의 범위에서 면적 A와 B의 합은 면적 B와 C의 합의 1.4배 이상이어야 한다.다. 부유식 해상구조물은 직립상태로부터 <img id="148644057"></img>의 경사각까지 양(+)의 복원력을 가져야 한다.<img id="148643997"></img>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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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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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복원성기준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선박복원성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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