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복원성기준 제20조 (특수선형선박의 복원성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8조에 의한 선박의 복원성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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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수선형선박의 복원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횡축과 복원정곡선에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 다음 표에 의한 값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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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특수선형선박의 복원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횡축과 복원정곡선에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 다음 표에 의한 값 이상일 것<개정 2007.11. 2><img id="148644005"></img>2. 횡축과 복원정곡선에 둘러싸인 부분중 횡경사각 30도에서 40도 또는 해수유입각(θf)중 작은 각도까지의 면적이 0.03미터ㆍ라디안이상일 것<개정 2008. 12. 30>3. 복원정곡선에 있어서 횡경사각 30도이상에서의 복원정(GZ)이 0.20미터이상일 것4. 복원정곡선에 있어서 복원정 최대값(GZm)이 발생하는 횡경사각은 15도 이상일 것 <개정 2016. 7. 11>5. GoM이 0.15미터이상일 것 <개정 2016. 7. 11>6. 특수선형선박중 여객선에 있어서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이외에 그림6의 복원정곡선에서 해수유입각(θf) 또는 복원정곡선과 경사우력정과의 제2교점에서의 각도 중 작은 횡경사각(이하 "한계경사각"이라 한다)까지의 복원정곡선의 면적은 경사우력정 아래의 면적의 1.4배 이상일 것<개정 2007.11. 2> <개정 2016. 7. 11><img id="148644059"></img>7. 제19조제3호의 선박으로서 국제항해를 하는 선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부가하여 제15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도 적합할 것 <신설 2016.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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