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복원성기준 제4조 (복원성의 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8조에 의한 선박의 복원성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 2>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의 복원성을 계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복원성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서 정한 계산식에 의해 선박의 횡요(좌우 흔들림)주기를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동요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7.11. 2>1. 선박을 횡경사시켜 선박의 무게중심위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측정하는 경사시험2. 선박을 동요시켜 선박의 횡요주기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측정하는 동요시험
②수상호텔 등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경우 경하배수량 및 중량중심이 경하중량 산정시험 또는 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복원성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07.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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