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복원성기준 제5조 (복원성의 계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8조에 의한 선박의 복원성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 2>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의 복원성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복원성 시험결과를 기초로 하여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표준재화상태와 그 밖의 필요한 상태에서의 중량ㆍ중심 및 트림과 횡요주기 등에 대하여 계산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원성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하상태에서의 중량ㆍ중심 및 트림 등의 계산(별표 1)2. 재화상태에서의 중량ㆍ중심 및 트림 등의 계산(별표 2)3. 횡요주기의 계산(별표 3)
③횡동요 감쇠장치가 설치된 선박은 장치가 작동중이거나 장치의 고장 또는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복원성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신설 2020. 1. 20.>
④「선박구획기준」 제27조제2항에 따라 각각의 운항 형태에 대해 추가의 구획만재흘수선이 지정된 경우, 각각의 운항 형태에 대하여 복원성계산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0. 1. 20.>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원성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삭제 <2016. 7. 11>2. 실제와 상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종의 화물 또는 어획물의 균등한 배분에 관한 사항3. 삭제 <2016. 7. 11>4. 평형수를 위하여 설치된 전용탱크 또는 필요시 평형수를 적재하기 위하여 설치된 그 밖의 탱크 내의 평형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7. 11>5. 그 밖에 운반되는 화물 또는 어획물의 영향에 관한 사항6. 갑판에 목재 등을 적재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수분흡수ㆍ결빙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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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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