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복원성기준 제8조 (표준재화상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8조에 의한 선박의 복원성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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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복원성에 관한 사항을 계산하는 경우 표준재화상태의 구분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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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복원성에 관한 사항을 계산하는 경우 표준재화상태의 구분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6. 7. 11><img id="148643939"></img><개정 2016. 7. 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원성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이를 적합하도록 한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주의사항을 복원성자료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6. 7. 11>1. 고정밸러스트(운항 시 선박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선내에 싣는 중량물)의 탑재, 여객정원의 감소, 개구의 폐쇄장치의 개선 등에 의하여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2. 평형수의 용량, 항로와 소모품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평형수의 적재량ㆍ적재장소등의 조절에 의하여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개정 2016. 7. 1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재화상태의 구분에 따른 적재기준은 다음 표에 따른다. <개정 2016. 7. 11><img id="148641125"></img>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표준재화상태에서의 적재기준에 따른 선원ㆍ여객(이하 "승선인원"이라 한다) 및 그의 소지품의 중량과 중심위치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승선인원 1인당 중량(승선인원의 체중 60킬로그램과 그의 소지품의 중량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은 다음 표에 의한다.<img id="148641127"></img>2. 승선인원의 중량중심은 바닥으로부터 상방 1미터에 있는 것으로 하고 승선인원의 선박내 배치는 다음 각 목에 의한다.가. 여객은 여객탑재장소마다 그 장소의 여객정원을 그 장소의 바닥면적의 중앙에 배치되는 것으로 한다.나. 선원은 정위치에 배치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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