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복원성기준 제24조 (바람에 의한 경사우력정)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8조에 의한 선박의 복원성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 2>
1. 조문 원문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바람에 의한 경사우력정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신설 2007.11. 2>1. 바람에 의한 경사우력정은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각 상태의 경사각마다 계산하여야 한다. 이때 고려하는 풍속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가. 풍속은 36(70knots)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나. 극한상태에 있어서 일정한 바람을 받아도 합리적인 시간 내에 구조물의 상태를 변경하여 충분한 복원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풍속은 51.5(100knots)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다. 한정된 조건하에서만 작업을 하는 구조물은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일정풍속을 25.8(50knots)로 할 수 있다. 다만, 한정된 작업조건을 운용지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2. 경사우력정 계산은 가장 영향이 큰 축 방향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3. 경사우력정 계산을 위한 레버의 길이는 수선하 구조부의 횡방향 저항중심 또는 동적 압력중심으로부터 바람에 의한 압력중심까지의 거리로 한다.4. 선박형 구조물의 바람에 의한 경사우력정곡선은 구조물 경사각의 코사인 함수로 변화하는 것으로 가정한다.5. 경사우력정 F는 다음 식에 의한다. 다만, 구조물의 모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풍동실험에 의하여 풍압을 구할 수 있다. 풍동실험에 의하여 바람에 의한 경사우력정을 결정하는 경우, 각 경사각에 있어서 항력효과 및 양력효과를 포함하여 경사모멘트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18><img id="148643993"></img><img id="148643995"></img>6. 바람을 받는 면적의 산정에 있어서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가. 기둥을 가지는 구조물의 경우, 모든 기둥의 투영면적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하며, 갑판승강형 구조물의 경우에는 레그의 투영면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갑판승강형 구조물의 경우에는 레그가 바람의 통과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트러스형)인 경우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나. 갑판실 또는 그 밖의 구조부분 및 크레인 등의 바람을 받는 면적은 개별적으로 산정한다. 다만, 갑판실 또는 그 밖의 구조부분이 근접되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바람을 받는 면적은 일체 블록으로 간주하여 각 풍향에 대한 투영면적으로 하여도 좋다. 이 경우의 형상계수 <img id="148644045"></img>는 1.1로 한다.다. 작업용 타워, 붐, 마스트 등이 바람의 통과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구조인 경우의 바람을 받는 면적은 보통인 경우의 풍향에 대한 투영면적의 60%로 하여도 좋다.라. 수면 아래 구조 부재(部材: 구조물의 뼈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재료를 가공한 것)가 경사로 인하여 노출된 경우, 적당한 형상계수를 사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박복원성기준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선박복원성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복원성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