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복원성기준 제3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8조에 의한 선박의 복원성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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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특수한 구조나 형상을 가지는 선박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 기준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07.11. 2>
②특수한 구조나 형상을 가지는 선박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 기준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8.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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