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복원성기준 제19조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8조에 의한 선박의 복원성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 2>
1. 공식 조문 원문
이 장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특수한 선형 또는 구조의 선박 (이하 "특수선형선박"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1. 쌍동선 또는 다동선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과 유사한 선형 또는 구조를 가지는 선박3. 화물선으로서 형폭(B)을 형깊이(D)로 나눈 값이 2.5 이상이며 복원정 최댓값(GZm)이 25도 미만의 횡경사각에서 발생되는 선박 <신설 2016.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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