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복원성기준 제28조 (복원성자료의 승인 기준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8조에 의한 선박의 복원성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 2>
1. 공식 조문 원문
복원성자료의 승인과 관련한 업무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별표 6에 따른다.<신설 2007.11. 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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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복원성자료 승인의 기준 및 절차
<신설 2007.11. 2> 1. 승인대상 이 기준 제26조에 규정된 복원성자료 및 포함 항목을 대상으로 한다. 2. 제출자료 가. 복원성 승인을 요청할 경우에는 대행검사기관에 복원성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복원성을 계산하는 경우, 승인기관이 두 척 이상의 선박에 대하여 배수량 등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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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복원성기준제24조 · 바람에 의한 경사우력정제25조 · 그 밖의 방법에 의한 복원성제26조 · 복원성자료의 작성제27조 ·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한 복원성 계산시의 자료 등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8조 · 복원성자료의 승인 기준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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