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선 기준 제19조 (산소공급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잠수선의 시설, 구조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개정 20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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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잠수선에서 사람의 호흡을 위한 산소공급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5.5.7)1. 산소공급장치는 산소를 채우기 전에 기름류를 모두 제거하여야 하며 산소공급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항상 청결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을 것2. 산소공급장치에 사용하는 재료는 순수산소 및 산소함유량이 높은 혼합물에 적합할 것3. 산소공급장치는 산소의 분압이 161±20mmHg 한도 내에서 유지될 수 있을 것4. 산소공급장치는 상호 독립된 주 산소공급장치와 보조 산소공급 장치로 구성될 것(개정 2003.7.22)5. 주 산소공급장치는 최대승선인원이 운항시간 동안 사용하기에 충분한 용량의 것일 것(신설 2003.7.22)(개정 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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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잠수선에서 사람의 호흡을 위한 산소공급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5.5.7)1. 산소공급장치는 산소를 채우기 전에 기름류를 모두 제거하여야 하며 산소공급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항상 청결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을 것2. 산소공급장치에 사용하는 재료는 순수산소 및 산소함유량이 높은 혼합물에 적합할 것3. 산소공급장치는 산소의 분압이 161±20mmHg 한도 내에서 유지될 수 있을 것4. 산소공급장치는 상호 독립된 주 산소공급장치와 보조 산소공급 장치로 구성될 것(개정 2003.7.22)5. 주 산소공급장치는 최대승선인원이 운항시간 동안 사용하기에 충분한 용량의 것일 것(신설 2003.7.22)(개정 2007.11.2)6. 보조 산소공급장치는 최대승선인원이 72시간 이상 항해에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의 것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72시간을 24시간으로 경감할 수 있다(신설 2003.7.22).(개정 2007.11.2)가. 운항구역의 수심이 잠수부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는 깊이 이내일 것나. 운항구역이 항만으로부터 1시간 이내일 것다. 2개의 분리된 평형수 설비를 갖추고 비상투하중량물이 비치되어 있을 것라. 평형수 설비 중 하나는 잠수선의 외부에서 잠수부가 수동으로 충분한 수의 탱크에 공기를 주입할 수 있는 구조일 것마. <삭제>
②호흡용가스압축기에 사용하는 윤활유는 호흡에 부적당한 가스가 발생되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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