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선 기준 제30조 (자료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잠수선의 시설, 구조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개정 2015.5.7)
1. 공식 조문 원문
잠수선의 소유자는 안전을 위하여 다음에 정하는 자료를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03.7.22)(개정 2015.5.7)1. 최대사용잠수깊이 및 잠수시간2. 잠수 중 최대속력3. 잠수 중 경사의 한도4. 잠수 중 긴급 정지 성능5. 해수비중의 변화, 잠수깊이에 따른 내압동체의 압축변화 및 수온의 변화 등에 따른 부력의 변화6. 잠수 및 부상을 위한 기기의 조작 및 점검상의 유의사항7. 긴급부상을 위한 기기의 조작 및 점검의 유의사항8. 수중에서 선외로 탈출하기 위한 장치를 비치한 것에 대하여는 이들 장치를 작동하기 위한 조작방법 및 점검상의 유의사항9. 축전지의 충전요령 및 사용방법10. 항해구역 및 운항예정 항로에 관한 사항(개정 2007.11.2)11. 비상부서의 배치 및 훈련에 관한사항12. 잠수선의 점검 및 정비계획에 관항사항13.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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