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선 기준 제24조 (구명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잠수선의 시설, 구조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개정 2015.5.7)

1. 조문 원문

최대승선인원과 같은 수의 구명조끼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3.7.22).(개정 2007.11.2)(개정 2014.12.24)(개정 2015.5.7)
긴급 시에 내압동체로부터 수중으로 탈출할 수 있는 잠수선은 최대승선인원과 같은 수의 수중호흡구 또는 적당한 탈출용 구명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7.11.2)(개정 2015.5.7)
최대잠수깊이의 2배 이상의 길이를 가진 강도가 충분한 줄이 부착된 조난신호용 부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압동체의 내부에서 이탈시킬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되어야 한다. 다만, 모선에 부착된 잠수선 또는 한정된 수역만을 항해하는 잠수선의 경우에는 조난신호용 부이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7.11.2)(개정 2015.5.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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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잠수선 기준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잠수선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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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