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선 기준 제24조 (구명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잠수선의 시설, 구조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개정 20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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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최대승선인원과 같은 수의 구명조끼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3.7.22).(개정 2007.11.2)(개정 2014.12.24)(개정 20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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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최대승선인원과 같은 수의 구명조끼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3.7.22).(개정 2007.11.2)(개정 2014.12.24)(개정 2015.5.7)
②긴급 시에 내압동체로부터 수중으로 탈출할 수 있는 잠수선은 최대승선인원과 같은 수의 수중호흡구 또는 적당한 탈출용 구명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7.11.2)(개정 2015.5.7)
③최대잠수깊이의 2배 이상의 길이를 가진 강도가 충분한 줄이 부착된 조난신호용 부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압동체의 내부에서 이탈시킬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되어야 한다. 다만, 모선에 부착된 잠수선 또는 한정된 수역만을 항해하는 잠수선의 경우에는 조난신호용 부이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7.11.2)(개정 20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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