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선 기준 제20조 (탄산가스제거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잠수선의 시설, 구조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개정 20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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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탄산가스의 제거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5.5.7)1. 어떠한 경우에도 탄산가스의 분압이 7.6mmHg 이하일 것2. 1인당 탄산가스 생성량은 섭씨 20도 및 760mmHg에서 1시간당 22리터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산소소비량은 시간당 26리터로 한다.(개정 2003.7.22).3. 탄산가스제거장치는 운항시간에 추가하여 최대승선인원이 72시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일 것. 다만, 제19조제1항제6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72시간을 24시간으로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03.7.22).(개정 200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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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탄산가스의 제거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5.5.7)1. 어떠한 경우에도 탄산가스의 분압이 7.6mmHg 이하일 것2. 1인당 탄산가스 생성량은 섭씨 20도 및 760mmHg에서 1시간당 22리터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산소소비량은 시간당 26리터로 한다.(개정 2003.7.22).3. 탄산가스제거장치는 운항시간에 추가하여 최대승선인원이 72시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일 것. 다만, 제19조제1항제6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72시간을 24시간으로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03.7.22).(개정 200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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