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선 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잠수선의 시설, 구조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개정 2015.5.7)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5.7)1. "잠수선"이란 다른 선박 또는 시설물로부터 동력을 공급받지 않고 자력으로 부력조정장치에 의하여 수중으로 잠수하거나 부상하는 선박을 말한다.2. "내압동체"란 잠수선이 잠수하였을 때 수압에 견딜 수 있고 사람 또는 기기류를 수용할 수 있도록 건조된 선체를 말한다.3. "최대잠수깊이"란 잠수선을 안전하게 잠수시킬 수 있는 최대의 깊이를 말하며 용골의 아래면으로부터 수면까지의 수직거리(미터)를 말한다.4. "비상투하중량물"이란 잠수선이 부력으로 부상할 수 없을 때 선체에 부착된 일부를 떼어 잠수선의 중량을 줄일 수 있도록 된 장치를 말한다.5. "운항시간"이란 생명유지장치, 압축공기 및 전기설비를 재충전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된 최대시간을 말한다(신설 200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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