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선 기준 제25조 (소방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잠수선의 시설, 구조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개정 20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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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잠수선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설비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5.7)1.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휴대식소화기 1개(내연기관을 가진 잠수선에는 2개)2. 최대승선인원과 같은 수의 방독면. 다만, 수중 호흡구가 있는 경우 또는 제21조제5호 및 제6호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3.7.22)(개정 200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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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잠수선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설비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5.7)1.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휴대식소화기 1개(내연기관을 가진 잠수선에는 2개)2. 최대승선인원과 같은 수의 방독면. 다만, 수중 호흡구가 있는 경우 또는 제21조제5호 및 제6호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3.7.22)(개정 200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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