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선 기준 제25조 (소방설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잠수선의 시설, 구조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개정 2015.5.7)
1. 조문 원문
잠수선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설비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5.7)1.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휴대식소화기 1개(내연기관을 가진 잠수선에는 2개)2. 최대승선인원과 같은 수의 방독면. 다만, 수중 호흡구가 있는 경우 또는 제21조제5호 및 제6호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3.7.22)(개정 2007.1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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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잠수선 기준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잠수선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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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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