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선 기준 제28조 (정기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잠수선의 시설, 구조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개정 2015.5.7)
1. 조문 원문
정기검사 시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검사한다.(개정 2015.5.7)1. 내압동체의 현상검사2. 개폐지시장치의 작동시험3. 전기설비의 절연저항시험4. 공기청정장치 및 잠수깊이조종장치의 작동시험5. 심도계, 수소가스검지장치, 압력용기의 압력계, 항해용구 등의 작동시험6. 비상투하중량물, 밸런스체인, 송전케이블 또는 조난신호용 부이 등을 비치한 경우에는 내압동체 내부에서 이탈장치의 시험. 이 경우, 비상투하중량물의 이탈장치 시험은 상가하여 할 수 있다.7. 각 탱크의 내부검사8. (삭제)9. 내압동체의 판 및 늑골의 두께 측정10. 추진기관, 보기 등의 개방검사 및 압력용기와 이들 관계통의 현상검사11. 선내기압경보장치 또는 이와 동등한 목적에 사용하는 장치의 작동시험12. 최대잠수깊이의 수중항해시험13. 최대잠수시험: 최대잠수깊이의 1.5배의 수심에 도달한 후 다음 각 목에 대하여 확인한다.가. 내압동체는 변형 및 누설이 없을 것.나. 창, 출입용 창구 및 창구덮개는 변형 및 누설이 없을 것.다. 내압동체를 관통하는 관, 케이블 등의 수밀부는 누설이 없을 것.라. 배수펌프의 작동시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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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잠수선 기준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잠수선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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