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선 기준 제8조 (전기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잠수선의 시설, 구조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개정 2015.5.7)

1. 조문 원문

잠수선의 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3.7.22)(개정 2015.5.7)1. 모든 전기설비는 방적형(KS C IEC 60529, IP 22) 이상의 보호외피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2. 배전반 및 주 전원의 차단장치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전원의 차단장치가 긴급 시에 쉽게 차단 할 수 있는 긴급차단장치로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비상전원은 주전원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을 것4. 충전장치를 비치할 것. 다만, 모선에 부속된 잠수선 또는 한정된 수역만을 항해하는 잠수선인 경우에는 모선 또는 육상에 설치된 충전장치로 충전할 수 있을 것(개정 2007.1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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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잠수선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잠수선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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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