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선 기준 제8조 (전기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잠수선의 시설, 구조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개정 20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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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잠수선의 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3.7.22)(개정 2015.5.7)1. 모든 전기설비는 방적형(KS C IEC 60529, IP 22) 이상의 보호외피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2. 배전반 및 주 전원의 차단장치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전원의 차단장치가 긴급 시에 쉽게 차단 할 수 있는 긴급차단장치로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비상전원은 주전원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을 것4. 충전장치를 비치할 것. 다만, 모선에 부속된 잠수선 또는 한정된 수역만을 항해하는 잠수선인 경우에는 모선 또는 육상에 설치된 충전장치로 충전할 수 있을 것(개정 200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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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잠수선의 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3.7.22)(개정 2015.5.7)1. 모든 전기설비는 방적형(KS C IEC 60529, IP 22) 이상의 보호외피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2. 배전반 및 주 전원의 차단장치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전원의 차단장치가 긴급 시에 쉽게 차단 할 수 있는 긴급차단장치로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비상전원은 주전원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을 것4. 충전장치를 비치할 것. 다만, 모선에 부속된 잠수선 또는 한정된 수역만을 항해하는 잠수선인 경우에는 모선 또는 육상에 설치된 충전장치로 충전할 수 있을 것(개정 200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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