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선 기준 제26조 (항해용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잠수선의 시설, 구조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개정 2015.5.7)
1. 공식 조문 원문
잠수선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해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5.7)1. 자기컴퍼스 1개2. 기압계3. 시계 1개4. 온도계 1개5. 심도계 1개6. 경사계 2개(종방향 및 횡방향을 각각 지시할 수 있을 것)7. 수중탐지장치 1개(전방, 하방 및 상방을 탐지할 수 있을 것. 다만, 한 방향만을 탐지하는 것일 때에는 각각의 방향에 1개씩 비치할 것)8. 수중통신장치 1개(통신거리는 최대잠수깊이 이상일 것)9. 항해등 및 정박등 1조10. 점멸등 1개(3마일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식별이 가능하고 부상과 동시에 점등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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