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선 기준 제7조 (조종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잠수선의 시설, 구조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개정 2015.5.7)
1. 공식 조문 원문
잠수선의 조종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쉽고 확실하게 조작 또는 작동할 수 있을 것2. 수상 및 수중에서 유효하게 조종할 수 있어야 하며 타 및 이에 상당하는 장치는 모든 계획운항조건하에서도 조종 가능할 것(개정 2015.5.7)3. 긴급정지를 위한 조작은 조종장소에서 조작할 수 있을 것4. 부상하고 있을 때 창구를 닫은 상태로 조종하기 위하여 수상을 감시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장치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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