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선 기준 제6조 (추진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잠수선의 시설, 구조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개정 2015.5.7)

1. 조문 원문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1. 출력은 잠수, 부상 또는 전ㆍ후진 등 항해에 필요한 속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개정 2003.7.22)2. 잠수 중 사용하는 것은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을 것3. 60도의 동요, 30도의 종경사 및 15도의 횡경사 상태에서도 지장 없이 작동할 것(개정 2015.5.7)
내연기관을 거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5.5.7)1. 인화점이 섭씨 42도 이하의 기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일 것2. 내압동체를 관통하는 급기관 또는 배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잠수할 때에 밸브를 폐쇄하지 않으면 잠수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3. 공기의 유입을 정지시킨 후에는 기관이 작동되지 않도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장치를 설치할 것가. 기관의 운전 중에는 급기관이 폐쇄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나. 선내의 기압이 일정기압 이하로 저하되었을 경우 경보장치 및 기관의 운전을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장치4. 냉각용 해수관은 다른 관계통과 겸용하지 않는 것일 것. 다만, 관의 강도가 최대잠수깊이에 상당하는 압력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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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잠수선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잠수선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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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