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선 기준 제15조 (부력탱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잠수선의 시설, 구조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개정 2015.5.7)
1. 공식 조문 원문
잠수선의 부력탱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1. 잠수선이 부상하였을 때 필요한 건현 및 복원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2. 잠수 중 부력의 조종이 가능할 것3. 탱크내의 공기를 폐쇄 또는 배출하기 위하여 밴트 밸브를 설치할 것4. 부상용 고압공기를 저장하는 압력용기는 내압동체의 크기, 최대잠수깊이 등에 따라 충분한 용량을 갖는 것으로 선체에 견고히 부착되고 외부로부터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보호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조종장소에 공기의 압력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비치할 것5. 부력탱크에는 탱크내의 해수를 배출하기 위하여 고압공기를 공급하는 공기관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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