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선 기준 제13조 (전기기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잠수선의 시설, 구조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개정 2015.5.7)

1. 조문 원문

잠수선의 운항에 필요한 전기기기는 독립적인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5.5.7)
내압동체에 설치되는 전기기기는 온도제어장치의 능력을 고려하여 일어날 수 있는 최대의 습도 조건에서도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개정 2015.5.7)
여객이 승선하는 내압동체에 설치하는 전기기기는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하며 또한 새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개정 2003.7.22)(개정 2015.5.7)
내압동체 외부에 설치하는 전기기기 중 외압을 받는 것은 최대잠수깊이에 상당하는 압력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개정 2015.5.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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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잠수선 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잠수선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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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