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선 기준 제13조 (전기기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잠수선의 시설, 구조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개정 2015.5.7)
1. 공식 조문 원문
①잠수선의 운항에 필요한 전기기기는 독립적인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5.5.7)
②내압동체에 설치되는 전기기기는 온도제어장치의 능력을 고려하여 일어날 수 있는 최대의 습도 조건에서도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개정 2015.5.7)
③여객이 승선하는 내압동체에 설치하는 전기기기는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하며 또한 새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개정 2003.7.22)(개정 2015.5.7)
④내압동체 외부에 설치하는 전기기기 중 외압을 받는 것은 최대잠수깊이에 상당하는 압력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개정 20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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