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선 기준 제23조 (최대승선인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잠수선의 시설, 구조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개정 20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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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잠수선의 최대승선인원의 계산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최대승선인원은 선내 총공기량(입방미터)을 다음 표에 따른 수로 나눈 정수보다 적어야 한다.(개정 2003.7.22).(개정 2007.11.2)(개정 20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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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잠수선의 최대승선인원의 계산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최대승선인원은 선내 총공기량(입방미터)을 다음 표에 따른 수로 나눈 정수보다 적어야 한다.(개정 2003.7.22).(개정 2007.11.2)(개정 2015.5.7)<img id="14863416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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