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선 기준 제4조 (재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잠수선의 시설, 구조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개정 2015.5.7)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압동체에 사용되는 재료는 별표 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03.7.22)(개정 2015.5.7)
②제1항 외의 선체를 구성하는 재료는 해당 시설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신설 2015.5.7)
③내압동체를 구성하는 재료는 가능한 한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부에 사용하는 재료는 인체에 해가 없고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로서 화재 시에 불꽃의 확산이 적고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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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내압동체의 재료기준
[별표 1] 내압동체의 재료기준 1. 모든 재료는 충분한 연성을 가져야 한다. 이경우 인장시험에서 계측된 연신율은 다음표에서 정한 내압동체의 재료사양 등급 및 규격을 만족하는 것으로서 최소한 16% 이상이어야 한다. 종류 | 재료등급 | 재료규격 또는 사양에 의한 규칙 강판 | SM400C, SM490C, SM530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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