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선 기준 제4조 (재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잠수선의 시설, 구조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개정 2015.5.7)

1. 조문 원문

내압동체에 사용되는 재료는 별표 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03.7.22)(개정 2015.5.7)
제1항 외의 선체를 구성하는 재료는 해당 시설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신설 2015.5.7)
내압동체를 구성하는 재료는 가능한 한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부에 사용하는 재료는 인체에 해가 없고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로서 화재 시에 불꽃의 확산이 적고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5.5.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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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잠수선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잠수선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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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