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선 기준 제12조 (조명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잠수선의 시설, 구조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개정 20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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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내에는 조명장치를 갖추어야 하고 비상조명장치는 별도의 전원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내에는 조명장치를 갖추어야 하고 비상조명장치는 별도의 전원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②선외의 조명장치는 방수형으로서 최대잠수깊이에 상당하는 수압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③내압동체의 조명은 하나의 조명회로가 고장이 나더라도 다른 회로로 조명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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