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선 기준 제12조 (조명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잠수선의 시설, 구조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개정 2015.5.7)

1. 조문 원문

선내에는 조명장치를 갖추어야 하고 비상조명장치는 별도의 전원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선외의 조명장치는 방수형으로서 최대잠수깊이에 상당하는 수압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내압동체의 조명은 하나의 조명회로가 고장이 나더라도 다른 회로로 조명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5.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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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잠수선 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잠수선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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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