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선 기준 제17조 (긴급부상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잠수선의 시설, 구조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개정 2015.5.7)

1. 조문 원문

긴급시에 부상하기 위하여 충분한 중량을 가진 비상중량투하물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고압공기를 저장하는 압력용기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장치를 비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003.7.22)(개정 2015.5.7)
제1항에 따른 비상투하중량물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5.5.7)1. 최대잠수깊이에서 내압동체의 내부에서 이탈시킬 수 있을 것2. 비상투하중량물이 이탈된 후 잠수선이 경사되거나 전복되지 않는 구조일 것3. 긴급부상장치의 작동에 전력만을 사용하는 잠수선은 비상용전원을 설치하여 긴급부상장치에 급전할 수 있을 것4. 긴급시에는 내압동체에서 사람이 탈출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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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잠수선 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잠수선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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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