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선 기준 제17조 (긴급부상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잠수선의 시설, 구조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개정 20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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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긴급시에 부상하기 위하여 충분한 중량을 가진 비상중량투하물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고압공기를 저장하는 압력용기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장치를 비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003.7.22)(개정 20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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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긴급시에 부상하기 위하여 충분한 중량을 가진 비상중량투하물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고압공기를 저장하는 압력용기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장치를 비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003.7.22)(개정 2015.5.7)
②제1항에 따른 비상투하중량물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5.5.7)1. 최대잠수깊이에서 내압동체의 내부에서 이탈시킬 수 있을 것2. 비상투하중량물이 이탈된 후 잠수선이 경사되거나 전복되지 않는 구조일 것3. 긴급부상장치의 작동에 전력만을 사용하는 잠수선은 비상용전원을 설치하여 긴급부상장치에 급전할 수 있을 것4. 긴급시에는 내압동체에서 사람이 탈출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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