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선 기준 제17조 (긴급부상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잠수선의 시설, 구조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개정 2015.5.7)
1. 공식 조문 원문
①긴급시에 부상하기 위하여 충분한 중량을 가진 비상중량투하물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고압공기를 저장하는 압력용기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장치를 비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003.7.22)(개정 2015.5.7)
②제1항에 따른 비상투하중량물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5.5.7)1. 최대잠수깊이에서 내압동체의 내부에서 이탈시킬 수 있을 것2. 비상투하중량물이 이탈된 후 잠수선이 경사되거나 전복되지 않는 구조일 것3. 긴급부상장치의 작동에 전력만을 사용하는 잠수선은 비상용전원을 설치하여 긴급부상장치에 급전할 수 있을 것4. 긴급시에는 내압동체에서 사람이 탈출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잠수선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